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45만 명 돌파…중국인이 절반
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 명에서 2023년 6월 기준 45만 명으로 41.6% 증가했다. 주요 국적은 중국이 19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이 4만 8590명, 인도네시아가 3만 1349명, 캄보디아가 3만 603명으로 뒤를 이었다.
반면, 외국인 가입자 중 4794명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으며, 미지급액은 1138억 원에 달했다.
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,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이다.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,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. 현재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.
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교류와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, 외국인과 한국인이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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